김명숙 청양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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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청양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형 확정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4.02.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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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4월10일 도의원 보궐선거 실시
충청남도의회 김명숙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양군)

2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재판부 제1호 법정에서 김명숙 청양군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지난 8일 오전 10시 40분, 대전고법 형사1부는 제316호 법정에서 김명숙(58)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회계책임자 A씨도 원심의 벌금 250만원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김명숙 의원에 대해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하며 회계에 직접 관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비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형사 처벌 등 여러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회계 책임자에게 맡겨 몰랐다'며 회계 책임자를 탓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한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인 2022년 5월 19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선거운동원 2명의 차량을 이용한 뒤 추가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차량 임차료 명목으로 꾸며 각각 65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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