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직업선택의 자유 주장하며 환자 협박하는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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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직업선택의 자유 주장하며 환자 협박하는 의사들
  • 김용택 이사장
  • 승인 2024.02.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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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이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하자

의사들이 근무지 이탈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해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할 것 등을 핵심 요구로 앞세우고 있다. 정부 정책의 완전 폐기가 없으면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협박조다.

 

■ ‘국민의 생명을 볼모’가 ‘직업선택의 자유’인가

의학 공부를 하느라고 헌법 공부를 제대로 못한 탓일까. 아니면 정부나 국민이 헌법을 모르리라고 생각하고 협박하는 것인가. 전공의들은 하루가 다르게 대국민, 대정부 협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다. 의협은 21일 “정부의 기본권 탄압이 이성을 상실한 수준”이라며 “한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천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했다. 환자들을 볼모로 협박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행동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813명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 남은 50개 병원은 자료 제출 결과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이 중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으로 파악됐다.

 

■ 의사 길러내는데 들어가는 국민의 혈세는..?

의사들은 자신이 똑똑해서 의대를 졸업해 의사가 됐다고 자부할지 몰라도 한 사람의 의사가 길러지는 것은 자신이 똑똑해서만이 아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조차 검색해도 시원한 답변이 없어 쳇봇에게 물어보았다. ‘의사 한명을 길러내는데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냐’고.... 그랬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다. “의대생을 길러내는데 들어가는 국민의 혈세는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1. 학비 지원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학비: 등록금 연간 300만원, 수업료 연간 200만원 총 학비지원 약 500만원,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학비: 연간 약 3천만원(대학마다 다름)

2. 장학금 지원

의대생 장학금: 연간 약 1천만원, 3. 의료 시설 및 인력 지원, 의대 병원 운영비, 의료 교육 및 연구 지원,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 존재 (국가장학금, 의과대학 장학금 등)

3. 추정금액

위 항목들을 고려했을 때, 의대생을 길러내는데 들어가는 국민의 혈세는 국립대학교 의대생 기준 연간 약 6천만원, 사립대학교 의대생 기준 연간 약 4천만원~5천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쳇봇의 대답이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의사 한 사람을 길러내는데는 개인이 납부하는 등록금이 전부가 아니다. 당연히 국민의 혈세로 지원해 의술을 베푸는 의사가 된다.

 

■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이행하고 있나

"나는 이 의술을 가르쳐 준 스승을 부모처럼 여기고 나의 삶을 스승과 함께하여,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의 것을 그와 나누며, 그의 자손들을 나의 형제로 여겨 그들이 의술을 배우기를 원하면 그들에게 보수나 계약 없이 의술을 가르칠 것이며, 내 아들들과 스승의 아들들, 그리고 의료 관습에 따라 선서하고 계약한 학생들에게만 교범과 강의와 다른 모든 가르침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대생들은 이런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본질이 의사 스스로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내재율임을 이해하고 있을까.

■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들....

유럽 대부분 나라의 공적의료보장률은 85% 이상이다. OECD 평균은 75%다. 우리나라의 공적의료보장률은(건강보험보장률) 50%를 조금 넘는다.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비율은 우리나라는 7%지만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는 100%이며, 폴란드,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은 95% 이상이다. OECD평균은 70%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수준에도 턱 없이 미치지 못한다. 무상의료 운운하면 색깔칠을 하겠지만 그것도 어렵다면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도입하면 어떨까?

이미 많은 나라들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병원비가 연간 소득의 2%를 넘을 경우 나머지는 정부가 내준다. 프랑스는 외래 진료의 경우 진료비와 약값을 합해 연간 약 15만 원을 넘으면 정부가 다 내주고, 입원진료의 경우에도 한 달 이상 입원할 경우 정부가 전액 지불한다. 수술 등 치료비도 약 13만 원을 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외래 진료나 입원비는 전액 무료다. 스웨덴은 연간 진료비와 약값을 포함해 45만 원을 넘지 않는다. 게다가 이들 나라들은 치료기간 중 임금의 70~80%를 보존해주는 '상병수당'을 지급해 치료기간 중 줄어드는 소득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고 있다.

1945년 해방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인당 45달러였다. 그로부터 80여년이 지난 2023년 1인당 소득은 2023년 4만 6257달러, 2024년 4만 7441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인당 실질국민소득 기준으로 보면 독일 5만 3947달러, 프랑스 4만 7988달러, 영국은 4만 6066달러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만 올린다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무상의료제도는 부자나라만 가능한게 아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선진국들에서 무상의료를 실행하고 있지만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베네수엘라, 쿠바도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어떤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도 이제 의사 수를 놓고 의협과 힘겨루기를 할 것이 아니다. 무상의료를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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