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두 개의 사과’와 관변 여론기관의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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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두 개의 사과’와 관변 여론기관의 ‘헛발질’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4.02.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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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이 끝난 가운데, 시중엔 두 개의 ‘사과’가 화제가 되고 있다. 하나는 윤석열의 김건희 명품수수에 관한 사과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사과 한 알에 1만 원인 고물가 시대를 말한다. 이 두 개의 ‘사과’는 동음이의어지만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다.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가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처음엔 서울의 소리가 ‘함정취재’를 했느니 뭐니 떠들어대던 수구 언론들도 서울의 소리가 추가로 내보낸 방송 이후 차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자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가 명품을 받았다는 것 자체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가 명품을 수수했다는 자체이지, 취재 과정의 불법성이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아직도 취재 과정의 비윤리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김건희 같은 권력 실세를 취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대법원도 과거 고위 공직자 취재 시 몰카를 사용한 것을 합법으로 판결한 바 있다.

그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취재할 방법이 없을 때 법도 이른바 ‘위장취재’를 허용한다. 실제로 기존 언론들도 이 방법을 통해 거대한 비리를 밝혀 보도한 사례가 많다.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 몇날 며칠을 잠복해 있듯 기자들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때론 몰래 추적하고 때론 잠복하기도 하다. 그 목적이 사익에 있는 게 아니라 공익에 있을 때 우리 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주거침입죄와 공무방해죄가 탄핵되는 이유

국힘당과 대통령실은 최재영 목사가 주거침입을 했고, 공무를 방해했다고 고발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원에게 가도 탄핵될 수밖에 없다.

(1) 최재영 목사는 처음부터 김건희를 ‘몰카촬영’을 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인사하러 갔다가 거기서 김건희가 “네? 금융위로 보내주라고요?”, “제가 앞으로 남북문제도 나설 테니 목사님도 저와 함께 큰일 하셔야죠” 란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두 번째 만남부터 몰카촬영을 시작했다.

(2)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카톡으로 선물목록 사진을 보냈으며, 명품 사진을 보낼 때만 김건희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따라서 방문 전에 허락을 받았으므로 추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3)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를 만날 때 경호원들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김건희가 있는 코바나콘텐츠 사무실로 들어갔다. 당시 경호원들은 최재영 목사가 선물을 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지시하자 경호원들도 이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

(4) 김건희는 당시 제2부속실도 설치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공직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국힘당과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공무방해죄는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

(5)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를 만난 후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에서는 다른 손님들이 선물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건희는 최재영 목사 외 다른 손님들도 만났다는 증거이며, 그때마다 선물을 받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6) 우리 법도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가 서로 부딪칠 때, 그것이 공익적 목적이냐, 사익적 목적이냐를 두고 판단한다. 최재영 목사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했으므로 위법이 아니다.

 

문제는 검찰 캐비닛

이와 같은 점에서 국힘당과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최재영 목사의 주거침입죄와 공무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설사 최재영 목소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 해도 법원에서 기각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판사사찰이 딤긴 검찰 캐비닛이 열리느냐의 여부다. 중앙행정법원은 판사사찰 문건 작성을 면직을 해도 좋을 정도의 중대 범죄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는 소송에서 일부러 져 주어 윤석열이 무죄를 받게 했다.

김건희의 명품수수 사건은 이미 해외 주요 언론에서도 특집으로 보도되어 검찰이 일방적으로 수사하고 법원이 일방적으로 판결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만약 그럴 경우 한국의 위상이 무너지고 오히려 긁어서 부스럼만 만들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도 이 사건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이유다.

 

사과는 안 하고 정치공작이라 매도

그러나 윤석열은 신년기자회견 대신 KBS와 대담을 갖고,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기는커녕 정치공작이라고 호도했다. 대선 때는 전두환을 칭송했다가 된서리를 맞자 ‘개사과’를 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로 PK의 여론이 안 좋아지자 사과한 후 10대 재벌들을 몽땅 데리고 내려가 ‘떡볶이 쇼’를 한 윤석열이 아내가 명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치공작이라고 하니 국민들의 분노가 더 폭발한 것 아니겠는가?

 

또 하나의 사과

이번 설을 쇠기 위해 음식을 장만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물가와 달리 주요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평소 20~30만원 들던 음식 장만비가 50~60만 원씩 들어갔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 몇 천원 하던 사과가 한 알에 1만 원에 팔려 충격을 주었다.

해마다 명절에 직원들에게 사과를 한 박스씩 선물했던 모 기업은 이번엔 사과 두 알을 선물했다고 한다. 이를 받아본 직원이 그 사진을 공개해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어려워진 회사 사정에 가슴이 아프고, 사과 한 알에 1만원을 해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윤석열 정권에 원망도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래도 다가오는 4월 총선은 이 ‘두 개의 사과’가 선거를 좌우할 것 같다. 아내가 주가조작을 해도 명품을 수수해도 사과하지 않은 윤석열과, 사과 한 알에 만 원에 팔려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이 분노투표로 이어지면 국힘당은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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