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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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열어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4.02.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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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의정활동비 인상 참석자 다수 찬성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지난 7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계룡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김학영 위원장 주재로 공청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배재대학교 최호택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 및 계룡시 인구 증감 현황, 재정자립도, 물가 변동 추이 등을 공청회 참석자에 설명했다.

김학영 위원장

김학영 위원장은 “계룡시의회는 2023년 기준 의정비가 3471만 원으로 전국 시‧군 평균 4,195만 원보다 724만 원이 적은 도내 최저금액”이라며,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 다수가 의정비 인상 필요성을 공감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연차적 인상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고 공청회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공청회에 회부된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 등 월 110만원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120만원, 보조활동비를 30만원 등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2003년부터 20년동안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던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별표 5의 지급범위가 수정되어 의정활동비 인상이 가능하게 됐다.

계룡시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년 3,471만원으로 의정활동비 인상분(년 480만원)이 확정되어 반영될 경우 년 3,951만원으로 의정비가 8.78% 인상되는 효가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의회에 지급되는 의정비 평균 연봉은 4,195만원이고 계룡시의회 의정비 3,471만원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계룡시의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가 인상되어도 순위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계룡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달 14일 제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계룡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최종 의결하고 계룡시와 계룡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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