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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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사실인가?
  • 김용택 이사장
  • 승인 2024.01.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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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라고...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는 한도 끝도 없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정말 그럴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한 대우를 받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권리가 있다고 명시(헌 제 10조, 34조)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적보다 가난이 더 무섭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부자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가난과 관련된 속담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속담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민들은 자본이나 기득권 세력들이 만든 이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면서 살아왔다. 못난 사람은 인권이 무시당해도 좋고 공부를 못하면 시골에서 땅이나 파먹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다. 시골에 사는 사람은 촌놈이요, 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 ’줄푸세‘라는 거짓말

박근혜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 나와 '줄푸세'라는 정책을 내세웠다. '세금은 줄이고, 각종 규제는 풀고, 법 기강은 세운다'는 뜻으로 그의 대통령후보 경선시 주요 정책구호였다. 세금도 세금 나름이다. 박근혜가 줄이겠다는 서민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기업이 내는 법인세다. 부자들, 재벌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면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규제를 푼다’는 것도 그렇다. 법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풀 규제나 있는가? 규제를 풀면 무법천지가 되는데 규제를 푼다는 말에 순진한 국민들은 속아 넘어 간 것이다. 역대 대통령은 ‘법치’를 입에 달고 산다. 그래서 살기가 좋아졌는가?

경제대통령을 자칭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세우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책이 감세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시절 소득세율을 연수입 8800만원 초과 근로자의 최고세율인 35%를 제외하고는 전 구간 2%p씩 인하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낮췄다. 2007년 당시에는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뜻으로도 쓰였지만 현재는 정부 규모와 세금을 줄이자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사람에게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권리가 있다. 국민이기 때문에 생득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기본권이다.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진다고 생각되는 타고난 권리로서 본래적 의미의 인권이라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 10에서부터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과 같은 기본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게 아니라니...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 기업과 민간이 정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돈도 많이 있고 훨씬 머리도 좋고 똑똑하다. 지금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저 멍청한 짓 안 하고 정직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유세 때 한 발언의 중 일부다. 만고풍상을 다 겪은 우리 국민들이 어쩌다 이런 청맹과니와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을까? 고등학교 2학년만 되면 부의 부의 재분배 즉 소득재분배정책에 대해서 배운다. 소득재분배정책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조세와 같은 공적이전과 가족구성원 간의 소득이전인 사적이전이 있다는 것을...

재분배에는 공공부조 연금, 의료보험과 같은 반법으로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로의 재분배하는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가 있다. 취업자로부터 실업자가 받게 되는 실업급여나 근로자로부터 산업재해자가 받는 각종 산재보험 혜택, 그리고 모든 가족에게 가족(아동)수당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수평적 재분배가 있다. 그밖에도 ‘세대내 재분배’와 ‘세대간 재분배’와 ‘장기적 재분배’와 ‘단기적 재분배’가 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하는게 아니라 가난은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해 해야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정부가 해야할 공적 소득이전은 소득재분배정책은 크게 공적소득 이전과 사적소득 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소득이전은 ‘정부의 소득이전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조세 등이 이에 속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소득 이전으로 조세와 사회보장제,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대한민국은 끔찍하게도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벌써 스무 번째 죽음이다. 그런데 이 소식과 나란히, 국내 상류층을 타깃으로 한 최대 10억 원짜리 초호화 스키장 ‘소노펠리체’의 분양권이 출시 1년 만에 다 팔려 나갔다는 소식도 들린다. ‘워킹 푸어’라는 말이 보여 주듯, 이제 노동자들은 일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진다고 느낀다. 젊은 사람들은 결혼, 출산, 연애를 포기했고, 나이든 사람들은 다만 빚이 대물림되지 않기만을 바란다. 가난에 직면한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이런 비국은 개인의 책임인가 아니면 정부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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