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제국(帝國)의 주인과 민국(民國)의 주인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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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제국(帝國)의 주인과 민국(民國)의 주인은 다릅니다
  • 김용택 이사장
  • 승인 2023.12.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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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가 주인 노릇 못하면...
김용택 이사장
김용택 이사장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대한은 나라 이름(國號)요, 민국(民國)은 임금과 양반 중심의 군국(君國)이 아니라 신분차별이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평민의 나라다. 한 나라의 국호는 그 나라의 역사적 정통성과 지향을 담고 있다.

민국(民國)은 ‘우리 겨레가 일찍부터 추구해 온 신분차별 없고 백성이 주인인 나라,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국가’의 지향을 표현한다. 이 두가지 의미가 합해진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국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호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3·1혁명,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거치면서 광복과 함께 우리의 국호로 정착되었다.

 

■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정치인(政治人, Politician)은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사회의 지도층을 의미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을 지닌 위정자(爲政者)로써 행정적 강제 집행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르면 권력이란 모든 국민에게 있으며, 선거를 통해 그 대표성을 인정받은 이들은 신분과 직업, 계급과 상관 없이 국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된다. 민주주의 사회는 이들이 이러한 정치 활동만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격과 지위를 부여하였다.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고 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가진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런 돈은 있으나 마나다. 권리도 그렇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34조)와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헌법 11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헌법 제 31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으며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헌법 32조)고 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주권행사를 하며 살기 어렵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주권자가 나라 살림을 살아 달라고 위임받은 사람(일꾼)이 아니라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다. 임기를 늘려 장기집권을 하려고 헌법을 고치고 바꿔 종신집권을 하려다 백성들에게 쫓겨나기도 했다. 그래서 되찾은게 민주주의 4·19혁명이요, 6월항쟁이며 촛불혁명이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의 행사는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폭력으로 행사하다 쫓겨난 대통령은 주인 무서운 줄을 모르다 불행을 자초한 것이다.

국회나 정부. 법원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나, 우리를 위해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주권자가 고용한 5년짜리 고용인이다. 국회의원은 나를 대신해 내가 낸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살림을 살아주는 사람이요, 행정부는 국회가 편성한 예산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집행하는 기관이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재판을 통해 신원을 회복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잡아 그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교화시키는 사람들이 법관이요, 검찰이다.

■ 헌법을 알아야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 교사들의 교육과정에는 헌법과목이 없다. 사회과 선택과목 ’법과정치‘에만 한 단원으로 등장할 뿐이다. 그것도 ’법과 정치‘과목은 반드시 정치를 전공한 교사가 가르치지 않고 대부분 사회과 일반사회 교사가 담당한다. 헌법 전문을 한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헌법을 가르친다면 이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진배없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내비게이션이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해 대한민국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의 정신으로 세운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랑의 지침서다. 동호인들이 만든 규칙이니 단체가 만든 규범, 학교의 교칙,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 국회가 만든 법 그리고 나라의 주인이 만든 헌법은 구성원들의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만든 사회적 규범 중의 규범이다.

헌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인권,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주권자들이 지켜야 할 도덕·관습·법률과 같은 규범 중 가장 최고의 규범이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란 국가의 최고기관을 조직, 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행위의 방법, 권력기관의 상호관계 및 활동범위를 규정하는 국가의 근본조직법을 말하며, 어떠한 국가든지 이런 의미의 헌법은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10년 일본의 강제에 의한 한일합병조약에 의하여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1919년 3·1운동으로 이루지 회복하지 못한 광복을 우리 선열들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 나라를 건국하였다. 1945년 광복절을 맞았지만 38선으로 남북이 분단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된다.

<주권자가 뒤바뀐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해 임시정부다. 우리헌법 전문(前文)에도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해임시정부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근대적 헌법을 갖추고, 민주공화제와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 사법기관인 법원, 행정기관인 국무원을 두어 삼권분립 체제를 갖춘 민주공화국이다. 1948년 8월 15일 출범한 대한민국은 상해임시 헌법을 그대로 계승한 민주공화국이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국회에서 제1공화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3권분립제와 기본권보장제의 채택 및 대통령(간접선거)중심제와 단원제국회, 사법부 등이 있다. 이런 제헌 헌법을 이승만은 6·25전쟁 중에 발췌개헌을, 전쟁이 채 끝나기 바쁘게 불법으로 사사오입개헌을 했다.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무력으로 짓밟고 군사정변을 일으켜 1962년 제5차 개헌(제3공화국헌법), 1969년 제 6차개헌, 1972년 제7차개헌(제4공화국헌법:유신헌법) 등 영구집권을 위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어 삼권 위에 군림한 군주 노릇을 하다 부하의 손에 불귀의 객이 되었다.

전두환은 12·12쿠데타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후 1980년 제8차 개헌(제5공화국헌법)을 그리고 6월항쟁으로 항복선언을 한 노태우는 1987년 현행헌법인 9차개헌 헌법을 제정했다.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는 독재정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군사정권에 맞서 싸워 지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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