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오늘을 ‘10·26 사태’ 44주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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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오늘을 ‘10·26 사태’ 44주년입니다
  • 김용택 이사장
  • 승인 2023.10.2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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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변의 주역이 애국자인가
김용택 이사장
김용택 이사장

오늘은 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궁정동중앙정보부 안가(安家)에서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金載圭)가 대통령 박정희(朴正熙)와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지 44년이 되는 날이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는 삼권분립 위에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그구를 만든 5차개헌 헌법,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한 6차개헌 헌법. 그리고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면서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7차 개헌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박정희 일당들은 1961년 5월 16일 ‘반공이 국시’라는 혁명공약을 내걸고 4·19혁명으로 세운 제2공화국을 출범 9개월 만에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한다. 놀랍게도 박정희는 국민의 가치관이 자신의 이념으로 꿰맞춘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라는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암기하도록 했다.

 

<박정희 묘비의 ‘용비언가’>

"1945년 건군과 함께 입대, 1961년 5·16혁명을 주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시고 1963년 육군대장으로 예편, 1963년 제5대로부터 1978년 제9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시는 동안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서 오천 년 이래의 가난을 물리치시고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터전을 닦으시어 세계 속의 풍요한 한국을 부각시키셨으며 겨레의 염원인 평화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시는 등 민족중흥을 이룩하신 영도자로서 민족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고…삼천 칠백 만 온 국민의 애도 속에 11월 3일 국장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시다.“ 박정희의 묘비에 적힌 ‘용비언가’이다.

 

<‘이유없이 결석하면 사형’에 처한다...?>

「학생의 부당한 이유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당적 수업·연구활동을 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성토·롱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 4호 5항이다 8항은 「제1항 내지 제6항에 위반한 자, 제7항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자 및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5년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6항 위반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한다.」고 했다.

1975년 5월 13일자 발표된 긴급조치는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을 거부’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설마...! 하고 믿어지지 않겠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학생시절, 국사 시간에 긴급조치라는 걸 배웠지만 이 정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가 발표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 53조가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당시 긴급조치는 헌법의 상위법이었다.

유신헌법 제 53조 ①항은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②항은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위에 군림한 유신 대통령 박정희. 그는 유신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그가 만든 정당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민주공화당’이었다. 1961년 5월 16일~1979년 10월 26일까지 18년동안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을 지낸 박정희. 박정희는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고 쿠데타로 집권한 후 주권자가 국민이 아니라 자신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확신한 제국의 군주였다.

혹자는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대통령으로 존경하고 추켜세우지만, 박정희가 살린 경제는 서민의 경제가 아닌 재벌의 경제요, 설사 백번 양보해 그가 경제를 살렸다고 치더라도 헌법을 유린한 균사정변(역적)의 주동자가 애국자가 되면 제 2, 제 3의 쿠데타가 재발해도 좋다는 꼴이 된다. 이런 박정희를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혁명을 이뤄내신 분으로 “나라 살린 박정희를 배우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의 ‘긴급조치’를 따라 배우겠다는 것인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제국의 임금이라는 ‘유신헌법’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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