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장군수협의회 황명선 회장, “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는 엄연히 지방분권 훼손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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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장군수협의회 황명선 회장, “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는 엄연히 지방분권 훼손하는 일”
  • 조성우 기자
  • 승인 2018.10.0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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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장군수협의회 15개 기초단체장,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 계획 철회 강력 촉구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논산시장 황명선)는 10월 1일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계획 철회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 개정 중단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황명선 회장

이번 성명서 발표는 충남도의회가 지난 9월 14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충남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직접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채택한데 따른 것이다.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의 핵심은 충남도의회가 시·군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라는 권력을 앞세워 시·군 지방의회의 민주적인 관여를 배제한 채 도의회의 권한만을 높이려는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도의회가 2014년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던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것은 4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며, “직위를 이용한 과도한 월권행위이고, 엄연히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충남시장군수협의회 15명의 기초단체장의 뜻을 모아 충남도의회의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분권국가건설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이번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은 지방분권국가의 건설의 의지를 다시금 묻게 만들고 있다”며,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염원하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성명서]

지방분권발전을 위해, 충남도의회는 시군 행정사무감사계획 철회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개정을 중단하라.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논산시장 황명선)는 충남도의회의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나아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충남도의회가 2014년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던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것은 4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며, 엄연히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일일 것이다.

현재 기초단체의 경우,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도감사, 자체감사 등 중복 및 빈번한 감사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감사까지 이어질 경우 중복감사로 인한 과도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는 결국 고스란히 220만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며, 충남도의회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과도한 월권행위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번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은 시군을 포괄적·권력적 지휘감독 및 통제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도의회와 시군의회, 기초단체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특히, 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대상이 축소돼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화되고 시군의원들의 의정활동 역시 위축시킬 뿐 아니라, 지역에 기초한 자율성 또한 기대할 수 없어 지방분권을 심대하게 역행하는 일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분권국가 건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은 ‘든든한 지방정부’라는 지방분권국가 건설의 의지를 다시금 묻게 만들었다.

그 동안 이번사태가 지방분권발전과 220만 도민들을 위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을 갈망해 왔던 충남시장군수협의회소속 15개 기초단체장들은,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나아가,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현재 행정안전부 법적 정합성 등을 이유로 입법예고중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42조 1항 제 5호 의 일부개정안이 향후 이번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태와 동일한 사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바, 이러한 개정논의를 근본적으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8. 10. 1.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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