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교원에게도 정치적 자유와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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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교원에게도 정치적 자유와 권리 보장해야
  • 김용택 이사장
  • 승인 2023.10.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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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교육자이기 전에 다같은 국민이다
김용택 이사장
김용택 이사장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비례대표)을 비롯한 10명의 더불어 민주당주당의원은 ▲‘정치활동’ 금지 관련 규정 삭제 ▲단체교섭 대상에 ‘교육정책’ 신설 ▲단체협약의 ‘이행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교원노조법의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한 현행법 3조를 없애 교사들도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교원노조가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뿐 아니라 교육정책에 관해서도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교원노조법에서는 그 범위를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에는 단서 조항을 통해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의 성실 노력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의 실효성이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도 교육자이기 전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4월 23일 국가공무원법 제61조 1항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관련 조항이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9월 2일 목숨을 끊은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20만명의 검은 옷차림을 한 교사들이 국회의사당 인근을 뒤덮었다. 벌써 7주째다. 이들은 토요일마다 열린 자발적 집회 중 가장 큰 규모로, 국회 정문에서 여의도공원 방향으로 난 8개 차로가 꽉 찼고 공원 주변 도로는 물론 국회에서 1㎞ 떨어진 5호선 지하철역 여의도역까지 교사 행렬이 이어졌다.교사들은 "선생님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공교육을 멈추게 만드는 사람들을 벌하고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보호하는 게 진정한 법과 원칙"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요구한다. 죽음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반드시 보장해야...>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교원노조는 단체교섭권만을 가진 절름발이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다. 교원노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노동권인 단체교섭권은 교원의 임금과 보수, 노동 여건, 사회적 지위 등 명목상 최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리마저 다른 공무원노조와의 차별을 받는 부분이 바로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문제다. 교원노조가 교원의 보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되어 온 것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넘어서는 심각한 노동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33조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3권은 현실적으로 취업상태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현재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노동의 의사와 능력을 가진 자에게 모두 보장된다. 만약 해고자에게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함으로써 너무나 쉽게 노동조합의 운영, 활동을 방해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와 대립 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간부는 적극적으로 활동할수록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노총 산하 산업별 노조는 물론, 한국노총 산하 대부분의 기업별 노조 역시 해고자를 보호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고 전제하면서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과거 독재 정권은 '법치'를 입에 달고 살았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다. 법치주의는 인간이 이룬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 의무를 부과할 때 그 모든 것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법치를 말하기 전 7주째 20만의 교사들이 왜 시멘트 바닥에 앉자 농성을 하는가? 교사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법치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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