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됐으니 교권침해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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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됐으니 교권침해 사라지나
  • 김용택 이사장
  • 승인 2023.09.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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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만 처방하면...
김용택 이사장
김용택 이사장

열이 나는 환자에게 무조건 해열제만 투여하면 병이 낫는가?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를 보고 든 생각이다. 펄펄 끓는 시멘트 바닥에 앉아 교권보호를 외치던 선생님은 이제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됐으니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안심해도 좋을까? 학부모들은 교사들 알기로 우습게 아는 교권 침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교권침해가 일어난 원인은 따로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사노조조차 '교권보호 4법' 국회통과에 환영 일색이다. 교원단체 뿐ㅇ만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조차 ‘교권보호 4대 법안’ 국회통과가 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원들의 투쟁의 결과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라고 했다.

 

<교권침해 어느 정도였나>

<한겨레신문>에 보도한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참 어이없다. 체험학습 중 돈이 없다는 학생에게 밥을 사줬다가 학부모로부터 “아이를 거지 취급했다”며 사과와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했다. 교사가 잘못한 일이 무엇인가? “아이가 모기에 물려왔는데, (교사는) 교실에서 뭘 하고 있었냐”는 민원을 내고 학생이 교실에서 걷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다쳤는데 교사가 안전을 책임지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며 교사에게 “등굣길에 매일 집 앞까지 차로 데리러 오라고 하고 학생이 자해해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학부모는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신고하기도 했다.

 

<예비교사까지 자퇴생 늘었다>

지난해 서울교대를 자퇴한 학생이 4년 만에 7.5배로 급증했다. 교원 감축 기조 속에 임용 불안이 커진 데다 교권 침해로 인해 교사의 직업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진로를 포기하는 예비교사가 속출하고 있다.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교대 13곳(10개 국립교대와 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에서 496명이 자퇴했다. 4년 전인 2018년(153명)보다 3.2배로 늘어난 수치다. <오마이뉴스>가 대학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재적학생 1600명가량인 서울교대 자퇴생은 2019년 10명에서 2020년 20명, 2021년 26명, 2022년은 51명으로 늘어났다.

 

<‘교권보호 4대 법안’ 통과됐으니 교권침해 사라지나?>

법으로 해결할 일과 교육으로 풀어야 할 일이 다르다. 학교폭력문재를 해결한다고 수많은 법을 만들고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해 부이익을 줬지만 학교폭력문제가 사라졌는가? '교권보호 4법'도 마찬가지다.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됐으니 교권침해가 사라지고 학교가 안정을 되찾고 교육하는 학교로 바뀔것이라고 믿는다면 이이는 착각이다. 환자가 어디가 아파서 열이 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해열제만 먹인다고 환자의 열이 떨어지고 병이 낫는다고 믿는 것과 마찬가다.

교권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시학원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하고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헌법도 교육기본법도 무시하고 시험문제를 풀이해 한 줄로 세우는 학교를 두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착각이다. 우리나라 수능시험같은 시험이 아니라 고교 졸업시험인 독일의 ‘아비투어’나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처럼 고교 졸업시험으로 모든 학생에게 국공립 대학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입시는 왜 밴치마킹 못하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교권침해가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하해야 한다. 교육없는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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