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못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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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못 채운다
  • 김용택 이사장
  • 승인 2023.09.0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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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김용택 이사장
김용택 이사장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가 너무 심해 할 말을 잃었을 때’ 하는 말이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수행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주가 하락 등 경제 악재가 이어지면서 민생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은 급등하고, 전세난과 월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윤 정부의 공약인 청년 일자리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요즈음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윤석열 이대로 가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온다. 아니 탄핵을 해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 말에 귀를 의심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해산물을 국민이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출범 초기부터 대북 강경 기조를 표방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여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전면 폐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배제한 대북 강경 기조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토~일요일이 되면 “전쟁을 부르는 매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는 집회가 그치지 않고 있다.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노동절이었던 지난 5월 1일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한 건설조합원이 어제 끝내 숨졌다. 정부가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노조를 기득권 비리 세력으로 낙인찍고 정당한 노조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한 탓에 벌어진 것이다.

노동 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장시간 노동시간, 사업주의 부당한 착취들로 노동자들의 절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고 기업과 자본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역대 최악의 물가 인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물가 인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요인도 있었지만 상승폭이 지난 해에 비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 전기‧가스‧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21.1% 폭등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식료품은 10.4%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는 식료품 가격 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입 곡물의 할당관세 인하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 대책 마련 △가공식품의 원재료비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물가가 얼마나 안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 공화국 그리고 권력 사유화>

가장 비열한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조종 또는 협박하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공화국을 만든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철학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화를 거부하고 ‘내편은 우리편’ ‘네편은 남의 편’으로 갈라치기를 한다. 실력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내 탓’이 아니라 ‘네 탓’...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네 탓'”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이 요직에 포진해 있다. 공정을 말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 공격하거나 자신의 약점을 감추는 비열한 모습을 드러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야당 돈봉투 의혹’ 관련해 피의사실 흘리기로 여론에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 등 검찰이 권력을 정치와 통치에 이용하고 있다.

국민을 유죄와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정치’. ‘공정’과 ‘상식’, ‘법치’를 강조하면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친인척과 측근을 요직에 임명하면서 권력 사유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그의 장모 최무개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통령은 주권자가 고용한 사람이다>

대통령은 임금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대통령은 주권자가 고용한 임기 5년의 고용인이다. 고용인이 책무를 위반(헌법을 어기면)하면 ‘노동윤연화’로 해직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헌법 전문을 비롯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겠다”는 헌법 69조와 헌법 제 33조의 노동 3권, 그 밖에도 헌법 제 21조 1항, 헌법 제66조 3항, 헌법 제107조 2항,...등 헌법을 외면하고 짓밟았다. 헌법을 어기는 고용인은 탄핵해야 한다.

나쁜 짓을 하면 비난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순리다. 순리가 무너진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개인도 그렇지만 책임 있는 자리, 공직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을 하거나 불의를 옹호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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