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의 의지와 법원의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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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의 의지와 법원의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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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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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사법부, 수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일선 법원장들에게 명절에 떡 값 돌리듯 돈봉투 뿌려

[영상] 9월 4일 아침 응징언론 서울의소리는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을 찾아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양승태 사법농단범 비호말고 내치시라!"고 직언을 하였다.

 

▣ 양승태사법부, 수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일선 법원장들에게 돈봉투 뿌려

'국정농단범' 박근혜 치하에서 '사법농단범' 양승태가 행한 재판거래, 비자금 돈봉투 등의 불법행위는 양파 까기도 아니고 한겹 벗기고 나면 또 한겹이 나와 까면 깔수록 꼬리를 문 행태로 끝을 보이지 않는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에 이어 지난 2015년 양승태 사법부하의 법원 행정처가 결국은 국민의 손에서 나온 혈세로 밖에 볼 수 없는 수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법원장 공식회의 석상에서 일선 법원장들에게 마치 명절에 떡 값 돌리듯 선심성 돈봉투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승태 행정처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지원비 3억5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 돈을 상고법원 추진에 나선 고위 법관들에게 대외활동비·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주면서 결국은 끼리끼리 먹고 보자는 선심성으로 지급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정황이다.

어떤 명목으로든 비자금 조성을 엄단해야 하고 감시해야 할 최고 법기관인 대법원이 오히려 비자금을 조성해서 선심성 용도로 사용했다는 자체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법원이 그것도 최상급 법원인 대법원에서 오히려 범죄의 스킬을 보고 익힌 것인지 ‘양승태 사법농단’의 끝이 어디까지 인지 헤아릴 수가 없다.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의혹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재판거래, 비자금 조성 등 제기된 의혹 중심에 있는 전현직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직접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임했던 역대 법원행정처장들이 각종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각종 사법농단 실무를 지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인물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제21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이 시기에는 각종 재판거래,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 등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된 만큼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 전 대법관이 여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와 박근혜 독대 준비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관계부처 장관 등을 소집했던 2015년 하반기 2차 공관 회동에 참여해 사법농단 사태에 일조를 한 것으로 포착된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현안 관련 말씀 자료'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등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박 전 대법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대필 등에 개입하면서 논란이 되자 법원 비리수사에 대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란음모 상고심 기일을 인위적으로 조율하는 등 각종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2015년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도 박 전 대법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신설된 전국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빼돌려 법원행정처 금고에 보관했다 

사용한 것이 핵심인데 검찰은 법원행정처장급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국고손실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 전 대법관을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법농단 수사에 착수한 후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출국금지했고 수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각종 압수 문건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며 상당 부분 정황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 보인다.

사법부 고위층을 향한 칼날을 검찰이 겨누고 있지만 법원은 잇달은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검찰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또 다시 무더기로 기각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검찰이 곧바로 박 전 대법관 등 전현직 대법관 소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재판거래 혐의에 연루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이 옥중조사를 할 예정이고 연루 된 대법관들에 대한 직접조사가 시작되면 이후 검찰의 칼날은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등 고위직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자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귀중한 혈세로 조성 되어진 추호의 착오도 없이 정확히 집행 되어야 할 법원 예산이다. 말이 격려금이지 선심성 명목으로 주고 받은 용도 불명의 비자금이 법관들의 호주머니를 거쳐 어디로 흘러갔는지 분명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행정처장은 물론 예산을 지급받은 법관도 모두 불러 정확한 사용처를 조사해야 한다.

그에 따른 과오가 발견 된다면 반드시 법적인 제재가 따라야만 엄중한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로 거듭 날 것이고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그나마 국민이 납득 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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