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논평] 70주년 정전협정, 평화협정체결로 종결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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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논평] 70주년 정전협정, 평화협정체결로 종결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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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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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후 3개월 내에 하기로 한 평화협정 논의가 70년 동안 멈춰있다

1953년 7월 27일은 3년간의 한국전쟁을 멈춘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입니다.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이승만 정권의 불참에 따라 북과 미국, 그리고 중국 3자 사이에 맺어진 정전협정은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서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력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정전은 잠시 전쟁을 쉬는 휴전과는 달리 그 다음 단계의 경로를 확실하게 못박고 있습니다.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전쟁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행위와 일체 무력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이라고 그 성격을 3자 합의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평화협정 논의는 무한히 미뤄지고 있습니다.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평화협정 논의에 진전이 없자 남북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첫 공식 요구는 1962년 북에서 나왔습니다. 1974년에는 북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자 박정희 정권은 남북상호불가침협정을 역제안했습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원칙을 밝힌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2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 북과 미국 사이의 적대 관계는 여전히 정리되지 못했고 한국전쟁의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은 오늘날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아직도 완료형이 아닙니다.

평화협정 체결은 정전협정 당시에 이미 협정문에 담겨 있는 문제해결의 경로였습니다. 협정문에는 이렇게 그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정전협정 효력 발생 후 3개월 내에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포함한 평화협정 논의를 위해 고위급 정치회의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일체의 외국군대의 주둔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군은 여전히 주둔하고 있고 “미군철수”는 반미구호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군철수는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 자신도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전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주둔은 아예 협상 주제도 되지 않는, 기본적인 협정 위반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그 정신에 따라 보다 진지한 논의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름만 유엔을 붙였으나 실제로는 미국군대인 유엔사가 남북관계를 통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분단과 전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통구조 자체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 위에서 핵전쟁 가능성까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민족 전체에게 엄중한 생존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의 핵무기체제는 북과 미국 사이의 적대적 관계에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쌍방 관계 정상화를 통해 풀어가야 하며, 미국은 “외부에서 무기도입과 증강”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 정전협정에 따라 이른바 핵전략 자산의 남한지역 배치를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위기체제의 해결 방법은 역시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적대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그 토대 위에서 동북아시아 평화를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가로막으려는 일체의 정치세력은 모두 평화의 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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