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방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순 없다
상태바
[자주시보]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방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순 없다
  • 자주시보 백남주 객원기자
  • 승인 2018.08.24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된 증거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음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줄줄이 기각되는 등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부와 검찰, 국회를 향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2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차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오전 11시30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사태가 그 끝을 알 수 없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지금 이 순간 사법부에게 반성과 사태 해결의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다수의 대법관들이 여전히 대법원에서 판단자를 자처하고 있고,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 협조 요구에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으며, 법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대부분을 기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국회의는 “사법의 역사에서 사법의 독립을 외부로부터 침탈당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으나, 사법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더 이상 사법부 스스로에 의한 사법농단 사태의 독자적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국회의는 사법부와 검찰을 향해 ▲근거 없는 영장 기각 중단 및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 ▲사법농단에 책임 있는 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즉각 사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 등을 촉구했다.

또한 시국회의는 국회를 향해 ▲사법농단 특별법의 최단기간 입법, ▲사법 불신 해소 위한 사법농단 사태 국정조사 실시, ▲대법관을 포함하여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현직 법관들의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요구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울어진 법원의 잣대를 바로잡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한편 시국회의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105개(6월 28일 기준) 단체들이 구성한 모임이다. 지난 6월 28일 1차 시국회의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 등을 요구했다.

시국회의는 특별재판부 설치·양승태 구속 처벌·적폐법관 탄핵 등을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오는 9월 1일 오후 5시 대법원 앞에서 열 예정이다.

지역에서도 토론회 및 시국선언, 피해자 증언 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9월 초부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인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국회의 기자회견문>

사법농단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 촉구 시국선언문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로 시작된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볼모로 하여, 청와대·정부 부처와의 거래를 획책하였다. 

사법부는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법관들과 변호사 단체들을 사찰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도모하였다. 사법부는 국민들을 이기적인 존재로 매도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압박하였으며, 민주사회의 공기(公器)인 언론을 매수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법부에게, 헌법과 법률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사법농단 의혹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였다. 또한 6월 15일, 당시 대법관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재판거래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요한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 대법원장은 정부 부처에 법관의 해외 파견과 관련하여 청탁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을 준수할 책임을 가진 사법부 스스로, 권한의 엄격한 분리와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내팽개친 사법농단의 본 모습이, 진실을 딛고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법농단 사태가 그 끝을 알 수 없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지금 이 순간 사법부에게 반성과 사태 해결의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다수의 대법관들은 사법농단 사태를 방조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법원에서 판단자를 자처하면서 스스로 국민적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 협조 요구에 무성의로 일관하면서, 진실 발견을 막고 있다. 나아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대로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건이 확보되었다”, “임의수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 대부분을 기각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사이, 관련된 물적 자료는 멸실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이, 현재 사법부가 사법농단 사태를 대하는 태도인 것이다.

사법의 역사에서 사법의 독립을 외부로부터 침탈당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으나, 사법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역사적 과오 앞에서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스스로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그 결과는 모두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것이었다. 

더 이상 사법부 스스로에 의한 사법농단 사태의 독자적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을 통한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이 사태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과 문제의 인식 아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아울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 앞에서, 우리는 국민과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사법부와 검찰에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근거 없는 영장 기각을 중단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한 약속과 같이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은 전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적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하고,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의혹 없는 진상 규명과 공정한 책임자 처벌,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현재 발의된 사법농단 특별법을 최단기간 내에 입법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적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해 사법농단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국회는 대법관을 포함하여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현직 법관들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

2018. 8. 23.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