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관련 의정브리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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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관련 의정브리핑 실시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5.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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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35건 등 76건 의안 접수
2022회계년도 결산안(세출, 세종시 2조 1,064억원, 교육청 1조 2,460억원)
제1회 추경[세종시 2조 2,075억원/증액 2,047억원(10.2%), 교육청 1조 2,059억원/증액 1,444억원(13.6%)]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8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83회 정례회 의정 브리핑을 갖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 기금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비롯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실시했다.

이날 의정브리핑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을 비롯해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이소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상병헌 의장
상병헌 의장

상병헌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를 결정하는 국회 규칙안이 1월 5일, 국회운영위에 회부되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미뤄지면서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면서 “조속히 국회 규칙안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의회가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횟수가 5.4건(2022.7.1.~ 2023.4.17.)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1위를 차지했고 정례회의 일수 70일, 의안발의 건수 10.4건(2022년 기준)으로 전국 광역의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또한 “연구모임 등록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ㆍ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제83회 정례회 의사일정 및 주요 안건과 관련해 “5월 22일부터 6월 27까지 37일간 진행하며, 접수된 안건은 총 76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5건,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2건, 예산안 4건, 결산안 6건, 규칙안 3건, 동의안 14건, 의견 청취안 1건, 긴급현안질문 2건”이라고 밝혔다.

상 의장은 주요 일정으로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여미전, 이순열, 박란희, 김재형, 김현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시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 및 제안설명, ▲6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윤지성, 이순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효숙, 이현정 의원의 긴급 현안질문,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이현정, 김동빈, 김광운, 최원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세종시는 KTX세종역 신설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1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KTX세종역 신설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고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필요한 필수 기반 시설인 만큼, 시의회는 집행부와 서로 협업해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인호 위원장
유인호 위원장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협의안 2건, 결의안 2건, 조례ㆍ규칙안 4건에 대한 심사와 의회사무처 2022회계년도 결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2023년 6월 30일부로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두 특위를 2024년 6월 30일까지 새롭게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대표발의 상병헌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발의 김현옥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발의 유인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발의 김광운 의원)”이라고 전했다.

임채성 위원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5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결산안 등 총 39건의 안건 처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1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첫날에는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에 대해 집행과정을 꼼꼼하게 살펴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임채성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유인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충식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현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최원석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대표발의 상병헌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등 조례안 15건”을 소개했다.

이순열 위원장
이순열 위원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14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5월 24일~25일까지 2022회계년도 결산승인 심사, 6월 1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순열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광운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란희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윤지성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현정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유인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대표발의 김효숙 의원) 등 14건의 조례안”을 소개했다.

또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등 3개국, 1직속기관, 5개 사업소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 처리는 과감하게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적극 권장하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9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4건 등 13건과 2022회계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고 6월 2일부터 9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ㆍ청취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대표발의 김효숙 의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현옥 의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윤지성 의원) 등 5건의 조례안”을 소개했다.

한편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 예결위원회는 2022회계년도 세종시(△세입 2조 3,505억원, △세출 2조 1,064억원)와 교육청(△세입 1조 2,857억원, △세출 1조 2,460억원)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47억원(10.2%)가 증액된 ▲2조 2,075억원 규모이고, 세종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1,444억원(13.6%)가 증액된 ▲1조 2,059억원”에 대한 심사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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