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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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입니까?”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4.1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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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김종욱 의원 시정질문
논산시의회 김종욱 의원

논산시의회 김종욱 의원은 19일,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논산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입니까?”라며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해야 비로서 집행을 할 수 있다.”며 “시의회와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는 사항들이 마치 확정된 사업인 양 발표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논산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입니까?”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원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에 서류제출 거부, 또는 지연 제출되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며 “이것이 진정으로 논산시가 논산시의회를 대하는 자세입니까?”라고 꼬집은 후 부시장에게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태우 논산시 부시장

답변에 나선 김태우 부시장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규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행복 실현과 시정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어진 책임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48조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 견제와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존중 관계 정립에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서류제출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충질문과 김태우 부시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김종욱 의원 : 논산시는 예산 및 정책을 편성, 집행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심의, 의결하는 기관입니까?

김태우 부시장 : 논산시가 예산 및 정책을 편성하여 논산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다.

김종욱 의원 :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그 계획된 사업을 하는데 있어 법이 없으면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맞춰 사업 계획을 세우고, 사업 계획에 의해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시의회와 단 한 차례도 논의된 적 없는 사안이 무차별적으로 시장의 축사를 통해 발표됨으로 인해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

이쯤되면 논산시의 부시장 이하 공직 內 보고 시스템이나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며 물었다.

김태우 부시장 :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

김종욱 의원

김 의원은 “의회에서 자료 요구에 대해 집행부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 48조에 명시된 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집행부는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라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원의 배지 무게는 7g 정도 된다. 참 가볍다. 이 가벼운 의원뱃지의 무게와 달리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논산시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뱃지 7g에 비해 상징하는 권한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으라는 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이 담겨있다”면서 “그러나 논산시에서는 이 배지가 한없이 가볍고 볼품없다. 시민들이 위임하신 권한이 땅에 떨어져 법이 정한 의원의 권한까지도 무시되고 묵살되기 일쑤”라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논산시와 논산시의회의 좋은 관계 정립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민주적인 절차대로 소통하고 의논하며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논산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이 실력이 된다.”며 “그래서 걱정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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