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왜 노동자 집회를 보도조차 못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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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왜 노동자 집회를 보도조차 못하가?
  • 김용택 세종본부장
  • 승인 2023.04.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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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세종본부장
김용택 세종본부장

‘시민단체촛불행동’은 1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안과 ‘굴욕 외교’를 규탄하는 ‘촛불행동 전국 7차 집중대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2만명(연인원 3만명)이 운집해 세종대로 4개 차로를 가득 메운 집회다. 이 집회는 본 집회에 앞서 인근에서 5천명이 사전 집회를 한뒤 ‘윤석열 퇴진’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숭례문까지 2기간 가까이 행진했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사진출처 : 경향신문-

이날 시민들은 몸에 흰색천으로 만든 ‘자주독립’ 망토를 걸치고 손에는 ‘주권침해, 미국사죄!’ 주권포기, 윤석열 퇴진!‘이라는 글자가 적힌 손펫말을 들었다. 김민웅 촛불행동시민대표는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했는데 없던 걸로 하라고 한다, 쉬쉬 하란다, 이게 국익이란다”고 대통령실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 하면서 “세상에 이런 국익도 다 있느냐, 집주인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이런 기사을 제대로 보도한 언론은 와 경향신문 정도다.

대한민국 국민 2만여명이 모인 이런 대규모 집회를 경향신문과 Omynews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검색을 해여 겨우 보일 정도다. 일부 보수언론은 2단 기사로 보도했지만 제목부터 악의적으로 쓰고 사주가 없는 한겨레신문조차 노동자 집회 기사를 찾기 어려웠다. 언론들이 몸을 사리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난 11월 28일 비서관 회의에서 한 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언론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다>

언론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다. 사회현상을 비춰주지 못하는 거울은 언론이 아니다. 도대체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은 무엇이 두려워 2만여명이 모인 집회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것일까? 언론은 윤 대통령의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한 그의 노동관이 언론으로하여금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못하게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노동자 파업에 대하여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의 업무 복귀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은 이 정도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노동관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북핵 위협에서 국민의 안전, 재산을 보호해야 하듯 ‘불법파업’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적대적인 노동관을 드러내고 있다.

 

<윤대통령의 언론관과 전두환의 언론관>

윤 대통령의 언론관을 보면 전두환의 ‘보도지침’ 생각이 난다. 제5공화국 시절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는 계엄령하인 1980년 봄 K공작계획, 7~8월 언론인 자율정화, 11월의 언론통폐합에 이어 12월 언론기본법을 제정하여 언론통제의 기초를 마련하고, 일상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계엄하의 언론검열단을 대체할 새 조직으로서 문화공보부 산하에 홍보조정실을 신설하였다.

홍보조정실에서는 거의 매일 각 언론사에 기사 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보도지침을 작성하여 은밀하게 시달하였고, 또한 동시에 국가안전기획부, 국군보안사령부, 경찰 정보국등을 동원하여 노골적으로 겁박하는 방법으로 정부는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윤 대통령의 언론 탄압을 보면 ‘유신 정권의 동아일보 광고 중단’, ‘전두환 정권의 보도 지침’,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방불케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제21조는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공영방송 민영화 겁박, 도어스테핑 중단 같은 언론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야당 지도부의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정치 보복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노골적 겁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다. ‘시민단체촛불행동’을 비롯한 노동단체 그리고 진보적인 시민단체는 물론 천주교 불교 퇴직교사들까지 윤석열 퇴진 집회가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동조합 등의 집단행동에 대해 “조직적 불법 배후까지 엄단”하겠다고 하지만 언론 탄압은 겁주기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재명 대표의 비판처럼 “언론의 자유 없는 자유란 사이비 자유요, 표현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사이비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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