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4일 조례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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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4일 조례안 심사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4.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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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 “유구시장 임대료 현실화 해야”

제24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권한)가 4일 오후 2시 공주시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 ▲공주시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다.

서승열 위원은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 심사에서 “상가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해줘도 활성화가 잘 안 된다”라며 “그동안 상가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을 했는데, 활성화가 잘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전경규 공주시 경제과장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산성시장이나, 유구시장은 (활성화가 잘 된) 모범적인 사례로 판단하고,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서승열 위원은 “원인을 잘 파악해 큰 그림을 그려서 진행하되, 특정인에게만 도움을 주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구시장의 경우 시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줘 임대료가 싸니까 일부 사람들이 장악해 경쟁력이 없다”라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되며,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구본길 위원도 “유구시장의 경우 모든 시설물이 잘 돼 있고, 깔끔해 시장이 너무 좋은데, 임대료만큼은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마련해야 한다”라며 “모든 지원을 해 주더라도 임대료만큼은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현철 위원 역시도 “지금 현 상태로는 유구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며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라도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연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산건위는 이날 4조 2항에 ‘공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를 ‘지정한 경우로’ 수정 가결했다.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됐다.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개정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방안(환경부 생활하수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를 활성화해 친환경 자원 순한 농업을 이끌어 내고 관내 유기질비료 사업의 성장 및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 농어업인의 안전 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통해 농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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