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군정질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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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군정질문 실시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4.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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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민병희 의원)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소명수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청취했다

민병희 의원은 “2011년 7만 명이 넘던 부여군의 인구는 2023년 2월말 기준 62,019명으로 양화면, 충화면, 남면, 옥산면, 내산면 등은 1천명 대로 청년 인구는 갈수록 줄고, 농촌 마을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라며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상기 시켰다.

이어 “2023년 1월부터 중앙정부는 정주 인구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생활인구 개념의 제도화는 인구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인구와 사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행안부에서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두 지역 살아보기 ▲워케이션(Workation)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13일에는 박정현 군수가 충남도와 함께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인 ‘워케이션 충남’ 활성화 업무협약”을 상기시켰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지방소멸 정책은 출산장려금이나 전입지원금 등 인구 빼앗기 경쟁을 부추기는 시책 위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기회에 ▲생활인구의 개념·규정 마련 ▲생활인구 대상 및 운영 방법 ▲생활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힌 후 질문을 시작했다.

질문 1.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과 관련 부여군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전략이 무엇인가?

질문 2. 생활인구 개념을 포함한 새로운 인구증가 조례 제정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질문 3. 여군 출향인이 약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출향인, 동창회, 종친회가 바로 생활인구의 첫 번째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출향인과 지역연고자를 대상으로 ‘명예주민정책’실시, 즉 가칭 ‘부여사랑 군민증’ 또는 ‘고향 주민카드’ 제도를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한 사례라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해 군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군정질문 답변(소명수 부군수)

답변에 나선 소명수 부군수는 첫 번째, “부여군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매년 1천여 명씩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며 “인구소멸 지수가 높은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올래,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다양한 신규 시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2023년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생활인구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은데, 특정지역에 주소를 둔 정주인구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의 교류를 위해 방문하여 체류하는 인구와 외국인을 생활인구로 정의하여 인구의 개념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여군은 청장년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으로 실제 이주전에 희망지역에서 최대 6개월까지 미리 거주하면서 농업 등 영농을 체험할 수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부여읍과 초촌면 농촌체험마을에서 21년부터 운영하여 22년에는 11가구 21명이 참석하여 8명이 부여에 정착하는 성과도 있었다”면서 "이밖에도 부여군에서 추진하는 ▲워케이션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과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 복합공간 조성 등" 부여군의 추진시책을 설명했다.

두 번째 답변으로 “특별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여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관련 부서 검토를 마치고 지난 3월 28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 세 번째 답변으로 “「부여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출향인’이란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부여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부여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부여군과 교류하는 출향단체는 재경향우회, 재인천향우회, 재전향우회 총 3개 단체로 1,350여명에 이른다”면서 “민 의원이 제안한 가칭 ‘부여사랑군민증’등 명예주민정책 실시는 출향인과의 교류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화답했다.

이어 “민병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의견들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우리군의 모습을 군민들께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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