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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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마무리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4.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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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10건 의안 심의 의결
민병희 의원 군정질문 “생활인구 늘리기와 관련 부여군의 전략은 무엇인가?”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에 대해 의회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 마련

부여군의회(의장 장성용)는 지난 3월 3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심사보고(송복섭 위원장)

먼저 송복섭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등 5건에 대해 심사보고 했다.

▲부여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여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수정가결) 등이다.

심사보고(조재범 위원장)

이어 조재범 위원장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애 대해 심사보고를 했다. 박순화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헌혈추진협의회의 신설과 헌혈 참여자에 대한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방법의 확대를 통하여 효과적인 헌혈 참여 유도와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는 등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가결) ▲부여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등이다.

심사보고(김영춘 위원장)

김영춘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했다. 김기일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과 관련, 정책심의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의 안건 심의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따른 위원의 해촉 규정의 보완하여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고 ▲부여군 서동요 오픈 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군정질문(민병희 의원)

민병희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생활인구’로 변화하는 인구정책 패러다임에 발맞춰 부여군만의 전략은 무엇인지”묻고 생활인구개념을 반영한 새로운 인구증가 조례를 제정할 것을 역으로 제안하는 등 집행부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부여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장성용 의장

장성용 의장은 폐회사에서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회의에 출석하셔서 군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한 소명수 부군수에게 수고하셨다”며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부여군의회는 오는 5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 9일간의 제273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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