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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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 나서
  • 오병효 시민기자
  • 승인 2023.03.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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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방문 또는 위택스로 신청 가능, 소득금액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 필요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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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시장 이응우)는 4월 3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를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2022년 12월말 결산 법인은 해당 기간 내에 귀속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각 사업장의 안분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따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안분을 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은,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납부 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받을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차질없이 신고·납부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니, 그 이전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042-840-276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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