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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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3.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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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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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4월)을 앞두고 군내 580여 법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에 나선다.

주요 방안은 안내문 등 인쇄물 발송, 군청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및 배너 게시, 각 읍․면 전광판 표출 등이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청양군 내에 사업장이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이 타 지자체에도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법인세법상 공제․감면 대상이더라도 법인 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나 감면이 불가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

반면 올해부터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이 있는 경우 납부 대상 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법인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와 같은 취지의 제도로 법인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만 신청해 차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지난 2021년 개정사항인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수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이다.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재해나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법인은 신청에 의한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기한 연장은 6개월 이내이며,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법인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국내외적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높은 금리 등으로 법인의 어려움이 가중돼 납부 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적기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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