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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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개회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3.2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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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31일까지(3일간)
부여군의회

부여군의회(의장 장성용)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제27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첫날인 29일 제1차 본회의는 장성용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7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임시회 둘째 날인 30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안) ▲부여군 서동요 오픈 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31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비롯하여 10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개회사(장성용 의장)
개회사(장성용 의장)

장성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272회 임시회는 우리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깊이 있는 심사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했다.

이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잘 추진되도록 취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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