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논평] 검찰정권의 오만, 법의 제동에 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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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논평] 검찰정권의 오만, 법의 제동에 걸리다
  • 촛불행동
  • 승인 2023.03.2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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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검사의 수사권이 과연 헌법이 보장한 독점적, 배타적 권한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검찰정권의 오만성이 일격을 맞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개혁에 있어 매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의 시행령 꼼수는 필연적으로 정리될 판국입니다.

헌재의 판단은 명료했습니다. 수사권 및 소추권은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며, 헌법이 그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 해양경찰, 군검찰, 군사경찰, 특별검사 등 행정부 내에 다양한 수사권이 부여되고 존재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니 검사의 수사권, 소추권 제한이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헌법 제12조 3항의 ‘영장신청권’을 근거로 내세웠으나 헌재는 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지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 대상에 대한 영장신청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장신청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쥐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개정법은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아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정, 배분할 것인지는 ‘입법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한 대목입니다. 헌재가 검찰정권을 향해 입법부의 고유권한에 도전하지 말라고 경고한 셈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하고자 검찰개혁법들을 만들었는데, 정치검찰이 반발하며 난동을 부리는 탓에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헌재가 검찰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유념하게 됩니다.

첫째, 헌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 투쟁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번 판결만이 아니라 향후 전개될 윤석열 탄핵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둘째, 입법부가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발동하지 못할 경우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가의 문제입니다.

가령 입법부는 문제가 있는 판검사를 탄핵할 권한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권한을 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게으름, 무지, 무능 또는 정치적 야합 때문입니다.

셋째, 헌재가 어떤 인사들로 구성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속될 경우 헌재 구성원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우려가 깊어집니다.

사실 헌재 자체에 대한 비판적 검증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헌재 판사들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기에 헌재의 독립성 문제가 언제든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향후 중대한 과제로 제기하여 정치적,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재 판결이 갖는 중요성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최근 윤석열의 친일매국 행각이 명백한 헌법위반이기 때문에 탄핵소추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 기조를 보고, 탄핵소추안이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는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입니다. 국민들의 윤석열 퇴진-타도 요구가 더욱 강력히 터져 오르는 것으로써 윤석열 탄핵 준비는 완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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