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3월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5.2% 세액공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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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3월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5.2% 세액공제 챙기세요!”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3.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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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접수
부여군청사
부여군청사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 기준으로 1월 6.4%, 3월 5.2%, 6월 3.5%, 9월 1.7%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혹은 군청 재무회계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 및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가상계좌,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연납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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