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친일절’로 만든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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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을 ‘친일절’로 만든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 김용택 세종본부장
  • 승인 2023.03.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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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거사에 면죄부”를 준 3·1절 기념사
김용택 세종본부장
김용택 세종본부장

3.1절을 ‘친일절’로 만든 윤석열 대통령의 사상 최악의 기념사로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지금의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가>

유관순 기념관에서다. 유관순열사가 지하에서 이 기념사를 듣고 어떤 심경이었을까?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 했다니... 이런 표현은 104년 전 친일지식인들이 3‧1운동에 나선 순국선열들을 비하하던 말과 다르지 않다’ 강도 탓이 아니고, 일을 당할 만해서 강도가 들었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리는 군국주의 침략을 합리화한 일본 역사 수정주의자들과 이들을 추종하는 국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라고도 했다. 과연 그러한가? 지난 해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연행’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일본 각의 결정의 반영이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 또는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강화했다. 2018년 개정된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것이다. 우리 교육부와 외교부가 각각 성명을 내고 일본의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은 이런 왜곡과 도발의 심각성을 비판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한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한다. 사도 광산은 1천 5백 명 이상의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전쟁 범죄 현장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덮어두고 우리만 변하자고..?>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도발의 중심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로 대표되는 일본 극우 세력이 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갈등을 선동해 왔다. 한반도 강점이라는 역사범죄를 부정하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가 분명한 독도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총리는 비롯한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일제의 A급 전범을 합사해 놓은 신사를 참배하고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었다. 그런데도 일본이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인가?

윤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기년커녕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실질적 현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해법 촉구 역시 없었다. 일본 침략을 비판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라는 지적이다.

세계는 지금 자국 복리와 안정이 노골적으로 우선인 시대로 바뀌고 있다. ‘보편적 가치’라니.... 철 지난 유행가에서나 나올법한 소리다. 이게 우리 국민의 정서는 대변하는 대통령이 할 말인가? 오늘날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에 맞서 싸운 선열들의 피로 회복한 나라다.

대통령은 국익을 지켜야 하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3·1절 기념사를 보면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닌 일본의 국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3·1절 104주년 아침 세종시 한 아파트에는 일장기가 내 걸렸다.

일본인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이다.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3·1절 아침 일장기를 아파트에 내걸 수 있었을까? 윤 대통령이 파트너가 됐다는 그 파트너는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하고, 그 보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도 일본이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인가?

 

<대통령은 군주가 아닌 국민의 공복(公僕)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대통령이 군주도 통치자도 아니다. 국민의 복리와 안정을 도모하도록 주인인 국민이 권한을 위임받은 ‘공복(公僕)’에 불과하다. 그 공복이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주인의 이익을 해치고 위험에 빠뜨릴 때, 주권자인 국민이 해야할 일은 그를 해고시켜야 한다.

일에서 손을 떼고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해야한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역행하고 있다. 조상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일이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순국선열이 통곡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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