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헌법을 알면 독재정치를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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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헌법을 알면 독재정치를 못합니다
  • 김용택 세종본부장
  • 승인 2023.01.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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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모르고 사는 민국의 국민
김용택 세종본부장
김용택 세종본부장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헌법 제 1조를 풀이하면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민주주의)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공화국)’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된 수 아홉차례 개헌을 한다. 아홉례 중 419혁명 후 두 차례 그리고 6월 항쟁 후 한차례 그게 전부다. 역대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유린한다.

<헌법의 ‘국민’이란 누구인가?>

국민(nation), 또는 국민체는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가지는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 집합”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에 소속하는 개개의 자연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민은 국가적 질서를 전제로 한 법적 개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점에서, 국가적 질서와 대립되는 사회적 개념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인민과 구별된다. 또한 국민은 법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혈연을 기초로 한 자연적·문화적 개념인 민족과 구별된다.

‘대한민국(大韓民國)’ 이전의 우리 나라는 ‘대한제국(大韓帝國)’이었다. 제국이란 임금이 나라의 주인인 국가다. 1897년에 고종임금이 선포한 ‘대한제국(大韓帝國)’은 1919년 3·1혁명으로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바뀐다. 상해임시헌법은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된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는 ’평등‘한 나라라고 규정했다.

임시헌법은 1848년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으면서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제헌헌법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했다.

제헌헌법에서 아홉차례 개정한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민주공화국은 한 번도 바뀐 일이 없다. 박정희가 헌법을 유린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유신헌법에도 12·12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학살자 전두환이 개정한 헌법에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이 변치 않았다.

겉으로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인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대한민국’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이승만도 박정희도 전두환도 주인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다.

 

<박정희의 헌법 유린>

‘국민을 주인으로 주인을 위한 나라’... 민주공화국은 제헌헌법 제 2장 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이승만은 1952년 제1차 ‘발췌개헌헌법’과 1954년 제2차 ‘사사오입개헌헌법’에도 4·19혁명으로 개헌한 박정희의 제 3, 4차 개헌헌법에도 그대로였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한 후 개헌한 5차개헌헌법 제 2장 8조에까지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종신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박정희의 유신헌법>

박정희는 집권 18년간 헌법을 무려 5차례나 개헌한다. 누구를 위해서일까? 박정희는 ‘비상조치’와 계엄령을 헌법의 상위법으로 원용(援用)한다. 비상조치 제 1호는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해 주권자의 입과 눈과 귀를 틀어막는다.

이력이 난 박정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조치를 아홉차례나 발령해 나라를 ‘얼음 공화국’으로 만들어 놓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조차 국민이 선출하지 못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박정희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기구를 만들어 놓았다.

 

<왕이 되고 싶었던 박정희의 유신헌법>

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와 ‘연임제한 철폐’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불가능한 막강한 초국가적 권한을 부여한다. 국민의 기본권은 축소되고 유신대통령 박정희는 “국회의원 추천권,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을 가진 사실산 국왕으로 등극한다.

그는 삼권 위에 군림해 초헌법적 존재로 군림한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언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제 4조)은 하나같이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박정희를 신격화시키기에 앞장선다. 심지어 종교마저도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여는 등 스스로 충견이 되겠다고 꼬리를 쳤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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