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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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08.3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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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논산시청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건축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나 관계 기술사가 작성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체 신고 시에도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나 관계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해체 현장에서 해체공법·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해체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권자의 변경 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체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물 관리법이 강화됐다”라며 “건축물 해체 전 반드시 사전 절차를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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