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토지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현장 조사와 2개월간 공고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조치법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분에 한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절차를 이행해야만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와 달리 등기완료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신청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연만 민원토지과장은 “접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하고 불편함이 있었던 시민들은 꼭 이번 기간을 놓치지 말고 특별법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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