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다.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두 번으로 나눠 납부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달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ARS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공주시청 홈페이지 및 민원전광판을 통한 안내, 관내 2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자동차세 납부 홍보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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