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배출·처리 사전 차단 및 생활불편 최소화
점검 대상은 폐기물 배출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폐기물 재활용 및 중간처분업체 등 관내 폐기물 관련 사업장 500곳이다.
시는 정기 점검과 함께 민원 발생 사업장, 폐기물 방치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허가사항 일치 폐기물 보관 관리상태 및 적정처리 올바로시스템 적정 입력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중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미한 사안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할 계획이며 위반 횟수와 경중에 따라 행정, 사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춘형 자원순환과장은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폐기물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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