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전 계룡시장, 제주에서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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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원 전 계룡시장, 제주에서 극단적 선택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05.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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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기원 전 계룡시장, 제주에서 극단선택

뉴제주일보에 따르면 이기원 전 계룡시장이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경찰은 이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 전에 자신과 함께 일했던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 부분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 전 시장은 제주에서 한 달 살이를 하려고 며칠 전 가족과 함께 제주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전거를 타러 가겠다고 한 이 전 시장이 돌아오지 않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룡시장 후보자를 이 전 시장에서 이응우 후보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공관위는 자기검증진술서상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90만원 벌금 받은 사실을 체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이 전 시장은 이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도 관련법과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공지한 후보자 공천배제원칙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변론 중에 판사가 변호사에게 “법 어디에 나옵니까?”라는 질문에 “변호사가 답변을 못하자 판사가 머리를 갸우뚱했다”고 이 전 시장이 판결 전에 필자에게 전화로 전한 말이다.

자기검증진술서상에 체크를 하지 않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5호(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공지한 후보자 공천배제원칙(4월 5일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아니오"에 체크하는 실수를 했다“라고 소명했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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