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 도모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표시·설치 기준에는 적합하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시는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위해 충분한 홍보와 계도,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옥외광고협회, 상인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에 나섰으며 광고주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허가·신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준비해 도시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접수 후 현지 확인을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할 예정이며 부적합한 간판에 대해서는 철거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자진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적발된 미신고 불법 광고물은 집중 단속 후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정비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립으로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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