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계룡시장 후보, 재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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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계룡시장 후보, 재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05.0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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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에 따라 후보자의 희비 엇갈릴 듯…
이기원 전 시장, 공관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고
국민의힘 계룡시장 후보직을 박탈당한 이기원 전 계룡시장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6일, 이기원 계룡시장 후보직을 박탈하고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계룡시장 후보를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기원 전 시장에 대한 계룡시장 후보 박탈사유는 지난 2012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기록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지만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범죄경력에 대해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지난 1일, 공관위는 이기원 예비후보를 국민의힘 계룡시장 후보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응우 예비후보가 이기원 후보에게 5.1% 앞섰음에도 이기원 후보에게 국가유공자 가산점 20%를 더하고 과거 탈당 등 해당행위에 대한 감점은 적용하지 않았다며 재심을 청구한바 있다.

이와 관련 공관위는 이응우 예비후보의 재심청구를 수용한 후 이응우, 허남영, 나성후, 우용하, 임강수 예비후보 5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힘 계룡시장 후보를 새롭게 결정한다. 

그러나 이기원 전 시장이 6일 공관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12~13일 선관위에 등록할 계룡시장 후보자의 희비가 엇갈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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