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2021년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안내대상자는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 가운데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신고도움 창구를 군민회관 2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5월 한 달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두채움대상자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함께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기재된 납부서를 함께 받아보는 납세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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