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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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 해제
  • 조성우
  • 승인 2021.10.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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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에서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 조정
부여군청
부여군청

[충청메시지] 부여군은 10월 5일 0시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오는 17일까지 충남도의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적용해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용됐던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이 없어 5인 이상 사적모임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거리두기 4단계보다 강력한 조치가 적용됐다.

군은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지난 9월 3일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 이후 일일 확진자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확연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완화된 거리두기 3단계 하에서는 사적모임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 참석은 식사 미제공 시 기존 99명까지 가능했으나 접종 완료자 100명을 포함해 최대 199명까지, 식사 제공 시에는 기존 49명까지였으나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는 기존 16명까지였으나 접종 완료자 33명을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행사·집회는 기존 49명에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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