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이해관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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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해관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 조성우
  • 승인 2021.10.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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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사적 이해관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충청메시지] 충남교육청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직사회에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체계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행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충남교육청은 교직원들에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사적 이해관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 서약을 자율적으로 시행했다.

아울러 교육현장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점검 목록’도 개발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반영된 부패영향평가 규정도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교육청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신고 및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 누리집 ‘클린신고센터’의 개편도 추진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교육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충남교육이 청렴교육 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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