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계룡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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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계룡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 제정
  • 허남영 의원
  • 승인 2018.02.08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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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제 124회 임시회의에서 허남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룡시 한반도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를 원안의결 함으로써 향후 계룡시가 통일교육 활성화로 민족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디딤돌이 마련됐다.

허남영 의원

이 조례안은 지난 달 16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인 허남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주요내용은 ▶통일교육의 목적 및 정의 ▶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 ▶통일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기본방향으로는 ▶민주가치의 실현, 평화적 통일 지향.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지역내 통일교육 환경 기반구축. ▶통일주체로서의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통일 달성후의 대한민국의 발전된 미래상 제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양대,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형성 세미나(2017. 6. 9)

조례제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건양대학교 대학원 통일전문가들과 함께 주제발표, 세미나 참석하여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역차원의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통일교육이 절실함" 을 느꼈기 때문이다.

건양대,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형성 세미나(허남영 의원)

이에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며 동료 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방수도 계룡시의 위상에 걸맞는 통일교육 조례안이 제정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제 올바른 통일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계룡시가 앞장서게 되어 시민의 한사람으로 뿌듯하다" 며 큰 기대감을 나타내며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이 나비효과로 세상의 변화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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