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감염병 확산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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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감염병 확산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
  • 조성우
  • 승인 2021.08.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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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시 손해배상청구권 명시…시설 폐쇄 및 손해 보전 근거 마련
김동일 의원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가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동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시설의 폐쇄 명령 및 운영 중단 등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했다.

시·도지사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또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방역지침 조치를 따르지 않은 관리자 및 운영자에 대해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소독 등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집행부는 감염병 관리를 체계화해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문별 실천사항에 대해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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