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비밀창고 급습 '청와대-다스' 문건 등 무더기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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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비밀창고 급습 '청와대-다스' 문건 등 무더기 압수
  • 서울의 소리
  • 승인 2018.01.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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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포빌딩 청계재단 지하창고에서 피의자 이명박 관련 결정적 증거 확보 한 듯

그동안 존재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명박의 비밀창고' 영포빌딩 지하 2층을 검찰이 25일 밤 덮쳐, 청와대 유출 문건, BBK-다스 문건 등을 대거 압수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갈수록 피의자 이명박을 옥죄고 있다.

26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25일 밤 MB가 1991년부터 소유하다 2007년 자신의 재산을 기부해 만든 청계재단에 넘긴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의 지하 2층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 © MBC 영상켑쳐

영포빌딩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동부지검 다스 전담팀도 했었으나, 당시에는 빌딩 2층의 다스 서울사무실과 5층에 청계재단에 근무하는 다스 직원 책상만 대상으로 했을 뿐 지하 2층의 존재는 알지도 못했다.

이곳이 MB 비밀창고였음을 말해주듯 검찰 직원들은 두시간여의 압수수색 끝에 청와대를 뜻하는 'BH'와 '다스'라는 글자가 적힌 40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수거해갔다. 이 가운데 검찰이 청와대 문서로 분류한 서류상자만 17개였다. 상자의 상세 설명에는 '주요 국정 정보', '청와대 제1부속실' 이라고 적혀 있었다.

봉황 문장이 찍혀 있다고 표시된 문서 파일도 200개 정도 무더기로 확인됐는데, 봉황 문장은 보통 청와대 공식 문서임을 증명하는 표식으로 사용되는 문양이다. 검찰이 압수한 서류의 생산시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로 이명박의 재임기간과 맞아떨어진다.

MBC는 "이명박이 재직 당시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기록물을 무단으로 빼내 비밀창고에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걸로 보인다"며 "검찰의 확인으로 이 서류들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이 포함돼 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중요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압수물 중에는 'BBK 금융거래 정보', 'BBK 관련 현안보고-2007년 6월20일' 등 BBK와 다스에 관련된 문건들도 많았다.

▲ © MBC 영상켑쳐

'PJ 진술조서' 라고 쓰여진 문서도 비밀창고에서 발견됐다. 경선 당시에는 BBK 의혹 대응팀장을, 청와대 입성 이후에는 살림살이를 도맡았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조서'로 추정된다.

아울러 LKe뱅크 관련 회계 서류와 공문도 대거 압수했다.

LKe뱅크는 이명박과 김경준이 공동 설립한 회사로, 투자자문사인 BBK, 증권사인 EBK의 지주회사 격인데, 검찰이 압수한 문건들의 작성 시점이 2000년과 2001년이라는 점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MBC는 "LKe뱅크가 설립되고, 다스가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하며 BBK의 주가조작이 이뤄진 시기가 모두 이 시점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검찰이 확보한 BBK와 LKe뱅크 관련 서류는 앞으로 이명박과 BBK의 관련성을 밝히는 결정적 물증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MBC는 이와 함께 "검찰이 최근 이명박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다"며 "이명박을 '피고발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은 검찰이 이명박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했음을 의미하는 걸로 보인다"며 평창동계올림픽 전 이명박 소환 가능성을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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