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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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02.0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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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명절 선물 제공 중점 단속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백원)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가 설 명절 명목으로 선거구민 7명에게 선물(술, 생활용품 393천원)을 제공한 사례 ▲지방의원이 설 명절 명목으로 선거구민 78명에게 한라봉(1,680천원)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계룡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명절 선물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입후보예정자의 설·추석 명절 선물 제공

❍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선물로 선거구민 150명에게 각각 시가 9,500원 상당의 김세트 총 1,425천원 상당의 물품 제공, 추석 명절 선물로 선거구민 142명에게 각각 시가 9,500원 상당의 김세트 총 1,349천원 상당의 물품을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제공

☞ 벌금 600만원, 과태료 24,567천원 부과

❍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의 집에서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선거구민 7명에게 합계 393천원 상당의 술, 생활용품셋트를 제공

☞벌금 400만원, 과태료 2,815천원 부과

 

▣ 지방의회의원의 설 명절 선물 제공

❍ 지방의회의원이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택배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안에 있는 자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78명에게 시가 합계 1,680천원 상당의 한라봉 84박스를 제공

☞벌금 80만원, 과태료 16,800천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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