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2단계 17일까지 연장
상태바
공주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2단계 17일까지 연장
  • 조성우
  • 승인 2021.01.06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주교도소 직원 및 수용자 816명 전수검사 ‘음성’

[충청메시지]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되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조치를 포함하고 일부 추가된 수칙이 적용된다.

특히 5명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2주간 실시된다.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의미한다.

식당도 기존과 같이 4명까지만 함께 입장할 수 있고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침도 계속 유지 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한편 시는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사태와 관련해 선제적 조치로 공주교도소에 진단키트를 900개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직원 및 수용자 816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4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