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경로당 전면 무료급식’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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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경로당 전면 무료급식’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
  • 조성우
  • 승인 2020.12.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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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돌봄 서비스, 청년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급 등 시행
▲ 공주시, ‘경로당 전면 무료급식’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

[충청메시지] 공주시는 2021년 새해부터 관내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단계별 무료급식 지원에 나선다.

김정섭 시장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편의와 건강을 위해 지원하는 급식도우미 제도를 확대해 관내 423곳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점심 무료급식 지원 사업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로당에 지원하는 양곡과 부식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노인일자리로 추진하는 급식도우미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주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단독세대에 스마트 돌봄 장비 340대를 지원, 말벗서비스와 약복용 시간 알림 등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꿈창작소 등 청소년을 위한 공공시설에 여성 청소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용품 자판기를 설치하고 만19세에서 39세 미만 청년 예술인들에게는 최대 4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와 충남도 차원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로 우선 일부 유형의 임대사업자에 한해 적용되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으로 확대된다.

또한, 노인과 한부모 가구 수급대상자도 심한장애인 가구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기존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추진된다.

지난 25일부터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배출 시 먹는물 병이나 음료 등 투명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충남도내 생후 6주~8개월 셋째아이 이상 영아가 있는 다자녀 가정에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로 1인당 연 25만원이 지급된다.

김정섭 시장은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하고 불편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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