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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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 위촉
  • 조성우
  • 승인 2020.12.2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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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참여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공정성 확보
▲ 부여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 위촉

[충청메시지] 부여군은 21일 군수실에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4명을 위촉했다.

부여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외부위원은 위촉기준에 따라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으로 구성했으며 외부위원 4명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심의위원회는 2021년부터 월 1회 운영될 계획이며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한 의견진술 내용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결정하게 된다.

군은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 및 면제심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의견진술 기한 내 단속부서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속부서에서 의견진술 접수 후, 심의위원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 심의를 거쳐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주·정차 단속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과태료부과의 면제심의에 대한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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