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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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조성우
  • 승인 2020.12.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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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일 소관 상임위 심사 통과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이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는 탈북가정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국가 간 교육 차이 및 탈북 혹은 국가 이동 과정 중 학업 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매년 정보공개에 동의한 탈북가정 청소년에 관한 교육지원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탈북가정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범위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항 등을 명시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탈북가정 청소년이 162명이나 되고 북한이탈주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탈북청소년 수도 많아지고 있다”며 “본 조례가 미래 통일세대인 남북한 청소년들의 상호이해와 사회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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