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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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09.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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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집행부 의안 12건 등 22건

논산시의회(의장 구본선) 지난 9월 1일(화)부터 3일(목)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1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구본선 의장

개회 첫날인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하반기 원구성 이후 첫 임시회를 주재한 구본선 의장은 “시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후반기를 시작하는 출발선에 섰다.”며 “후반기 논산시의회는 전반기의 소중한 경험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각오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변화와 혁신을 통해 발전하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먼저 의회의 문을 활짝 개방하겠다. 시민참여 공간을 더욱 확대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논산 고유의 행복공동체 정신이 의회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는 질책하고 견제하면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동반자의 입장에서 논산시의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논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희망이 기대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오직!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변화의 시작을 논산시민과 손잡고 함께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황명선 논산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논산시의회는 임시회 회기동안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논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등 3건의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심사하고

▲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논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의원발의)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의 집행부 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논산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논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원발의) ▲논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논산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혀취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집행부 의안 3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9월 3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2건의 의안에 대해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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