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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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마무리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07.30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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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장이 제출한 의안 6건 원안의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의결

계룡시의회(의장 윤재은)는 지난 7월 29일(수)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4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계룡시장이 제출한 6건의 의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허남영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 조례 내용 중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가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시민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으며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과의 최일선에서 지방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계룡시 이장·통장의 통신요금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제일문 주변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취득건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 동의안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따라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위탁업체 선정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계룡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계룡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법률의 근거없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고자하는 내용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의결했다.

이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계룡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254억 6백만원 증액된 2,965억 4천9백만원에 대해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은 입암유적공원 정비 종합계획수립 완료 후 계획 반영을 위해 삭감하였고, 정명각 리모델링 및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는 등, 총 3개 부서, 4건의 사업에 대하여 8억4천7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9천3백만원 증액된 2,966억 4천2백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고 보고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 8억 4천7백만원을 삭감․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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