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충남도의원 “지급률 5% 불과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기금편성 통해 제대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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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지급률 5% 불과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기금편성 통해 제대로 시행해야”
  • 조성우
  • 승인 2020.07.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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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를 사업 연도 다음해 확보하고 있어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의 기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일 열린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농림축산국 업무보고에서 “2019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결과 당초 100억 지원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지급된 보조금은 6개 시군, 5개 품목, 5억 4천 5백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은 민선 7기 도지사 주요 공약사업으로 주요 농산물의 가격 폭락에 대비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시군별로 지역 내 특화 품목, 생산량 등을 감안해 2개 품목을 선정해 시군별 품목 확정 이후 최근 5년간 전국 도매시장의 평균가격보다 20%이상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 의원은 “본래 세웠던 목표 대비 실제 지급한 보조금이 5% 정도에 머물고 있어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그 예로 “예산군의 감자는 기준 가격 대비 36%가 하락해 예산군에서 감자를 재배한 농민은 보조금 혜택을 받았으나, 인근 홍성, 당진 지역 농민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군에서 감자를 재배했으나 재래시장, 직거래 판매 등 출하를 증명하지 못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며 “더불어 사업비를 사업 연도 다음해 추경 예산에 확보하고 있어 봄철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경우 행정기관의 예산 확보가 뒤따르지 못해 가격 폭락에 따른 혜택을 제때 보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해주기 위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은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의 기금 편성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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