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0년 정기분 재산세 29억 9천만원 부과
상태바
계룡시, 2020년 정기분 재산세 29억 9천만원 부과
  • 오병효
  • 승인 2020.07.14 0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 이달 말까지 납부
▲ 계룡시청

[충청메시지]계룡시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 1만 2,800건, 29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 되나,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납부제도인 위택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