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건설공사 부실시공추방 특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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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건설공사 부실시공추방 특별대책 마련
  • 조성우
  • 승인 2020.07.0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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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평가, 벌점누적시 수의계약 제한 시행 등
▲ 공주시청

[충청메시지]공주시가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근절시키기 위해 건설업체 평가시스템을 운영키로 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품질관리 평가를 통해 부실벌점 누적시 전문건설업체의 수의계약 배제 등 패널티 부여와 함께 부실공사 이력의 추적관리로 업체의 경각심 고취 및 인식 확산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시는 업체로부터 착공 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를 받은 후 시공 상태가 설계도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공 상태가 전면적으로 조잡하고 불량한 경우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경우 등 적발시 해당업체에 엄격한 불이익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SNS 영상전송 매체를 활용한 핵심공정의 실시간 확인으로 공사 품질 향상을 꾀하고 공사 착공 시 사전 배부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공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감사담당관실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 시민 누구나 부실공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김영준 건설과장은 “건설공사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기술직 공무원의 완벽한 감독업무 수행 및 시공업체의 견실시공 의지와 책임감으로 부실공사 전면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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